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
컨소시엄의 목적
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여 대·중소기업 상생기반의 직업훈련 생태계 조성
지원대상
훈련대상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및 채용예정자 등
지원대상
다수의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자체 우수 훈련시설을 이용하여 맞춤형 공동훈련을 제공하는 기업 및 사업주 단체 등
다만, 현직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,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,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,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, 연 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,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(45세미만), 월평균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
지원내용(지원한도포함)
연간 최대 20억
인프라 및 운영비 지원
시설장비비
- 훈련에 소요되는 시설 임차료, 증개축 비용, 장비 구매·리스비용 등
- 지원한도(연간20억) : 연간 15억원
- 지원조건 : 대응투자 20%
프로그램개발비
- 직무분석, 교재 및 커리큘럼 개발·구매 비용 등
- 지원한도(연간20억) : 연간 1억원
- 지원조건 : 대응투자 없음
운영비
1. 인건비
- 훈련수요 조사, 협약기업 관리 및 지원인력 인건비
- 지원한도(연간20억) : 연간 4억원
- 지원조건 : 대응투자 20%
- 훈련수요 조사비용, 홍보비, 컨소시엄 운영위원회 운영비용 등
- 지원한도(연간20억) : 연간 4억원
- 지원조건 : 대응투자 없음
훈련비 및 훈련수당
- 사업주훈련 환급 방식, 전략분야 훈련과정 운영비
- 지원한도(연간20억) : 수료인원에 따라 지급
- 지원조건 : 훈련수당은 1개원(120시간) 이상의 채용예정자훈련 수강생만 지원
지원절차
step01
사업공고
step02
사업계획서 제출
step03
사업계획서 심사(운영기관선정)
step04
보조금 교부
step05
사업수행
step06
회계감사 및 정산